저희 부부는 국내 해외 주식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오늘 아래와 같은 문자를 국세청으로 부터 많은 분들께서 받아보셨을 겁니다. 처리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국세청에서 발송한 전자문서
해외주식을 양도한 사실이 있는 거주자는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제목: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성실납세 모바일 신고안내
처리방법
- 국세청 홈페이지로 접속합니다.
-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금융인증서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 국세청 홈텍스 세금신고 페이지로 접속 가능합니다.
- 처리 하기 전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에 궁금하다면 링크로 접속이 가능합니다.
- 국세청 홈텍스 > 세금신고 > 양도소득세 페이지로 아래 그림과 같이 접속하면 처리 가능합니다.
- 혹시 궁금증이 있으면 우선적으로 양도소득세 최대 질문 이력 TOP 10을 확인합니다.
양도소득세란
개인이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이나 주식등과 파생상품의 양도 또는 분양권과 같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양도소득세는 과세대상 부동산 등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보유기간 동안 발생된 이익(소득)에 대하여 일시에 양도시점에 과세하게 됩니다
따라서 부동산 등의 양도로 인하여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거나 오히려 손해를 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신고납부
주식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납부를 하여야 하며(반기 중에 여러 건의 주식을 양도한 경우 반기별로 모아서 신고·납부), 파생상품을 양도한 경우에는 해당연도 양도소득에 대하여 예정신고 없이 다음해 5월 확정신고·납부(연 1회)만 이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