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오는 5/20일 부터 시행되는 ‘요양기관의 수진자 본인자격 확인의무화 제도’를 위해 반드시 신분증 등으로 환자 본인 여부와 건강보험 자격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며, 위반시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
신분증 확인을 하여 의료 서비스의 부정수급 방지, 건강보험 미납자의 진료 제한, 약물 남용 방지등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어서 도입되었습니다.
제시 가능한 신분증 종류
- 1.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주민번호/외국인등록번호 포함필요)
- 2. 모바일 신분증
- 3. 모바일 건강보험증 (건강보험공단 발급)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받기
앱스토어나 구글 플레이스토에서 다운로드 가능하며, 아래 버튼을 통해 보다 빠르게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다운로드가 완료되면, 약관동의 및 본인인증을 하고 절차대로 진행하시면 금방 완료 됩니다.
병원 신분증 의무화
신분증 의무화를 위반하면 과태료가 최대 500만원까지 수령이 가능합니다. 부정 사용을 하거나 신고를 하면 신고자에게 포상금도 지급하며 위반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1차 위반 : 30만원
2차 위반 : 60만원
3차 위반 100만원
대체 가능한 모바일 신분증
건강보험증 외에도 병원 말고 다른 곳에서 신분증이 필요한 경우 모바일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매번 주민등록증이나 운전 면허증을 들고 다니는 것도 어려움이 있으니 미리 저장해 두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